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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사전건강검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본 사업은 임신을 계획하고 있거나, 향후 출산을 준비하는 국민이 건강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. 보건소에서 신청하시고 임신사전검사 최대 13만원 지원받아서 꼭 받으세요. 임신사전검사 신청 방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개요
본 사업은 「모자보건법」 제3조 및 제11조에 따라 시행되며, 임신 전 생식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조기 발견 및 예방 중심의 관리를 지원합니다. 2025년 현재 전국 지자체를 통해 운영 중이며,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(e보건소)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✅ 지원 대상 및 횟수
📌 지원대상
- 만 20세~49세 이하의 남녀 (혼인 여부 및 자녀 유무와 무관)
-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(비자 유형 제한 없음)
📌 지원 주기 및 횟수
- 연령 주기별 1회씩,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
- 29세 이하: 제1주기
- 30~34세: 제2주기
- 35~49세: 제3주기
✅ 검사항목 및 지원금액
| 대상 | 검사항목 | 지원금액(최대) |
|---|---|---|
| 여성 | - 난소기능검사(AMH) - 부인과 초음파(자궁, 난소) |
13만 원 |
| 남성 | - 정액검사(정자 형태 포함) | 5만 원 |



✅ 신청 절차
- 지원 신청 → e보건소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
- 검사의뢰서 발급 → 신청일 기준 5일 이내 처리
- 검사 실시 및 결과 상담 →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필수
- 검사비 청구 → 검사일 기준 1개월 이내, 온라인 또는 방문 청구
- 검사비 지급 →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본인 계좌 입금
※ 검사의뢰서 원본은 반드시 검사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



✅ 신청 및 청구 시 구비서류
1. 내국인 공통서류
- 신청서
-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-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- ※ e보건소 신청 시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
2. 외국인 신청자 추가서류
-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거소신고사실증명
-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공동이용 동의서
- 혼인관계 증빙자료 (혼인관계증명서, 청첩장, 사실혼 증명 등)
3. 검사비 청구 시 필요서류
- 청구서
-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
- 본인 명의 통장 사본
4. 제출 방법
-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
- e보건소를 통한 온라인 제출 (PDF 또는 JPG 파일 첨부 가능)



✅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결혼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한가요?
A. 예.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만 20~49세 남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.
Q2. 검사는 어디에서 받나요?
A. 검사의뢰서를 지참하여 산부인과, 비뇨기과, 또는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사 가능합니다. 사전 예약 권장.
Q3. 예방접종도 지원되나요?
A. 본 사업은 건강검사만 포함되며, 풍진·수두 등 예방접종은 별도 사업으로 운영됩니다.
Q4.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?
A.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은 증빙서류 제출 시 신청 가능합니다. 비자 종류에 제한은 없습니다.
Q5. 지원금은 어디로 입금되나요?
A. 검사비는 청구일로부터 약 1~3개월 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.



✅ 마무리 안내
임신 전 건강관리는 태아와 부모 모두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. 또한 임신 계획이 없으신 여성분들이라도 미리 자궁 건강을 확인하시고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. 본 제도를 통해 생식건강을 사전에 점검하고, 필요한 조치를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드립니다.
비용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건강관리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,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